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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법의 이념 (Ⅱ) — 합목적성(合目的性)
① 개념
- *합목적성(合目的性, Teleological Appropriateness)**이란
법이 사회의 현실적 목적과 상황에 **부합(符合)**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.
쉽게 말해,
“법은 사회의 목적과 인간의 필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.”
즉, 정의가 ‘무엇이 옳은가’를 묻는다면,
합목적성은 ‘무엇이 효과적인가’를 묻는다.
② 법의 목적과 합목적성의 의미
법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공동복리(共同福利) 실현이다.
법은 단순히 규제의 수단이 아니라,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.
따라서 합목적성이란
- 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,
-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.
정의가 ‘법의 가치적 이념’이라면, 합목적성은 ‘법의 기능적 이념’이다.
③ 합목적성의 구체적 예시
분야 내용
행정법 |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(예: 행정재량, 비례의 원칙) |
형법 | 형벌은 단순히 응보(懲罰)가 아니라 범죄예방·재사회화를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함 |
민법 | 계약의 자유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(誠實)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|
입법정책 |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은 사회의 현실적 문제(노동, 복지, 환경 등)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함 |
즉, 법은 현실 사회의 목표와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.
④ 정의와 합목적성의 관계
두 이념은 서로 보완적이다.
- 정의(正義) 가 “옳은 방향”을 제시한다면,
- 합목적성(合目的性) 은 “그 방향으로 실제로 나아가는 수단”을 마련한다.
정의 없는 합목적성은 “비윤리적 실용주의”가 되고,
합목적성 없는 정의는 “현실성 없는 이상주의”가 된다.
법은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.
⑤ 합목적성의 한계
법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해도,
그 목적이 공익(公益) 을 벗어나거나 권력자의 이익에 악용되면 부당하다.
예: 독재 정권이 “국가의 목적”을 내세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→ 합목적성 위반.
따라서 합목적성은 반드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.
⑥ 요약
구분 내용
의미 | 법이 사회의 목적과 현실적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리 |
기능 | 법의 실효성과 현실 적응력을 확보 |
예시 | 행정의 공익우선, 형벌의 목적형주의, 계약의 사회적 제한 |
한계 | 공익을 가장한 권력 남용은 합목적성이 아님 |
정의와의 관계 | 정의는 방향, 합목적성은 수단 (둘은 보완 관계) |
🔹 핵심 한줄 요약
합목적성이란, 법이 사회의 목적과 현실적 필요에 맞게 작동하여
공동체의 복리와 효용을 실현하려는 법의 기능적 이념이다.
📘 단어 정리 (완전판)
단어 한자 /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
합목적성 | 合目的性 (teleological appropriateness) | 合 합할 합 + 目 눈 목 + 的 과녁 적 + 性 성질 성 | 법이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성질 |
이념 | 理念 (ideal) | 理 다스릴 리 + 念 생각 념 | 어떤 가치나 목표에 대한 이상적 관념 |
공동복리 | 共同福利 (common welfare) | 共 함께 공 + 同 한가지 동 + 福 복 복 + 利 이로울 리 | 사회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복지와 이익 |
비례의 원칙 | 比例 原則 (principle of proportionality) | 比 견줄 비 + 例 법례 례 + 原 근원 원 + 則 법칙 칙 |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 |
행정재량 | 行政裁量 (administrative discretion) | 行 행할 행 + 政 정치 정 + 裁 재단할 재 + 量 헤아릴 량 | 행정기관이 법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권한 |
신의성실 | 信義誠實 (good faith) | 信 믿을 신 + 義 옳을 의 + 誠 정성 성 + 實 실제 실 | 성실하고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|
응보 | 懲罰 (retribution) | 懲 징계할 징 + 罰 벌할 벌 | 잘못에 대한 보복적 처벌 |
공익 | 公益 (public interest) | 公 공평할 공 + 益 더할 익 | 사회 전체의 이익 |
정의 | 正義 (justice) | 正 바를 정 + 義 옳을 의 | 올바름과 공정함의 가치 |
실효성 | 實效性 (effectiveness) | 實 실제 실 + 效 본받을 효 + 性 성질 성 |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 |
현실적응력 | 現實適應力 (adaptive capacity) | 現 나타날 현 + 實 실제 실 + 適 맞을 적 + 應 응할 응 + 力 힘 력 | 현실의 변화에 맞춰 조정·대응하는 능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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