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개념
자연법(自然法, Natural Law)
: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에서 비롯된,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정의의 원리를 뜻한다.
이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‘선천적 법’, 즉 자연의 법칙이자 도덕적 법이다.
→ “어떤 시대, 어떤 나라에서도 통용되어야 하는 옳은 법”
실정법(實定法, Positive Law)
: 국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시행하는 현실의 법, 즉 사람이 만든 법이다.
법률·명령·조례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강제력을 가진 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.
→ “지금 이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법”
②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
구분 자연법(自然法, Natural Law) 실정법(實定法, Positive Law)
성격 | 선천적·보편적 법 | 인위적·국가적 법 |
근거 | 인간의 이성, 자연의 질서, 정의 | 국가의 권위와 제정 절차 |
변화 여부 |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불변 | 시대·사회에 따라 변함 |
목표 | ‘옳음(正義)’의 실현 | ‘질서(秩序)’의 유지 |
형태 | 추상적·이념적 | 구체적·현실적 |
예시 | 인간의 생명·자유·평등의 권리 | 헌법, 민법, 형법 등 |
대표사상가 | 소크라테스, 아리스토텔레스, 토마스 아퀴나스, 루소 | 한스 켈젠(Kelsen), 하트(Hart) 등 |
③ 역사적 발전
- 고대의 자연법사상
- 소크라테스: 법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정의의 표현이라 보았다.
- 아리스토텔레스: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되는 자연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.
-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
- 토마스 아퀴나스(Thomas Aquinas): “신의 이성이 곧 자연법이다.”
- → 신이 창조한 질서를 인간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자연법이다.
- 근대의 계몽사상적 자연법
- 그로티우스, 루소, 로크 등은 인간의 ‘자연권(生得權)’ — 즉,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유·평등·생명권을 주장했다.
- 사회계약설의 기초가 되었으며, 근대 헌법의 기본권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.
- 근현대의 실정법 강조기
- 국가가 법을 제정·시행하는 현실적 질서를 중시하며, 자연법보다 **법의 형식적 효력(강제성, 절차성)**을 강조함.
-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, 나치 독일의 불법행위를 계기로 **“법에도 도덕적 한계가 있다”**는 반성에서 자연법이 재조명되었다.
④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
자연법과 실정법은 대립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.
- 자연법은 실정법이 가야 할 **‘이념적 방향’**을 제시한다.
- 실정법은 자연법의 이상을 현실에서 **‘제도화’**한 형태이다.
즉, 자연법은 이상(理想)의 법, 실정법은 현실(現實)의 법이다.
이상 없는 현실은 불의(不義)로 흐르고, 현실 없는 이상은 공허하다.
⑤ 요약
항목 자연법 실정법
법의 근원 | 인간의 이성, 자연의 질서 | 국가의 제정과 강제력 |
특징 | 도덕적, 불변, 보편 | 현실적, 가변, 구체 |
역할 | 법의 정당성 기준 제시 | 사회질서 유지와 집행 |
관계 | 이념적 기준 제공 | 현실적 실현 수단 |
한마디로 | 옳음(정의)의 법 | 존재하는(현실) 법 |
🔹 핵심 한줄 요약
자연법은 ‘법이 어떠해야 하는가’를 말하는 이상적 기준이고,
실정법은 ‘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법’이다.
두 법은 대립이 아닌, 이념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법의 정당성을 완성한다.
📘 단어 정리 (완전판)
단어 한자 /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
자연법 | 自然法 (natural law) | 自 스스로 자 + 然 그럴 연 + 法 법 법 |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에서 비롯된 보편적 정의의 법 |
실정법 | 實定法 (positive law) | 實 실제 실 + 定 정할 정 + 法 법 법 | 국가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현실의 법 |
이성 | 理性 (reason) | 理 다스릴 리 + 性 성품 성 |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인간의 사고 능력 |
정의 | 正義 (justice) | 正 바를 정 + 義 옳을 의 | 도덕적·사회적으로 옳고 공정한 가치 |
질서 | 秩序 (order) | 秩 차례 질 + 序 차례 서 | 사물이나 사회의 일정한 순서와 안정된 상태 |
보편성 | 普遍性 (universality) | 普 널리 보 + 遍 두루 편 + 性 성질 성 | 어느 시대·장소에도 적용되는 성질 |
가변성 | 可變性 (variability) | 可 옳을 가 + 變 변할 변 + 性 성질 성 |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 |
이념 | 理念 (ideal) | 理 다스릴 리 + 念 생각 념 | 어떤 가치나 목표에 대한 이상적 관념 |
현실 | 現實 (reality) | 現 나타날 현 + 實 실제 실 | 실제로 존재하거나 경험되는 세계 |
자연권 | 自然權 (natural rights) | 自 스스로 자 + 然 그럴 연 + 權 권리 권 |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권리 |
사회계약 | 社會契約 (social contract) | 社 모일 사 + 會 모일 회 + 契 맺을 계 + 約 맺을 약 | 개인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는 이론 |
정당성 | 正當性 (legitimacy) | 正 바를 정 + 當 마땅 당 + 性 성질 성 |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한 성질 |
불의 | 不義 (injustice) | 不 아닐 불 + 義 옳을 의 |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남 |
① 개념
자연법(自然法, Natural Law)
: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에서 비롯된,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정의의 원리를 뜻한다.
이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‘선천적 법’, 즉 자연의 법칙이자 도덕적 법이다.
→ “어떤 시대, 어떤 나라에서도 통용되어야 하는 옳은 법”
실정법(實定法, Positive Law)
: 국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시행하는 현실의 법, 즉 사람이 만든 법이다.
법률·명령·조례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강제력을 가진 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.
→ “지금 이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법”
②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
구분 자연법(自然法, Natural Law) 실정법(實定法, Positive Law)
성격 | 선천적·보편적 법 | 인위적·국가적 법 |
근거 | 인간의 이성, 자연의 질서, 정의 | 국가의 권위와 제정 절차 |
변화 여부 |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불변 | 시대·사회에 따라 변함 |
목표 | ‘옳음(正義)’의 실현 | ‘질서(秩序)’의 유지 |
형태 | 추상적·이념적 | 구체적·현실적 |
예시 | 인간의 생명·자유·평등의 권리 | 헌법, 민법, 형법 등 |
대표사상가 | 소크라테스, 아리스토텔레스, 토마스 아퀴나스, 루소 | 한스 켈젠(Kelsen), 하트(Hart) 등 |
③ 역사적 발전
- 고대의 자연법사상
- 소크라테스: 법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정의의 표현이라 보았다.
- 아리스토텔레스: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되는 자연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.
-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
- 토마스 아퀴나스(Thomas Aquinas): “신의 이성이 곧 자연법이다.”
- → 신이 창조한 질서를 인간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자연법이다.
- 근대의 계몽사상적 자연법
- 그로티우스, 루소, 로크 등은 인간의 ‘자연권(生得權)’ — 즉,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유·평등·생명권을 주장했다.
- 사회계약설의 기초가 되었으며, 근대 헌법의 기본권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.
- 근현대의 실정법 강조기
- 국가가 법을 제정·시행하는 현실적 질서를 중시하며, 자연법보다 **법의 형식적 효력(강제성, 절차성)**을 강조함.
-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, 나치 독일의 불법행위를 계기로 **“법에도 도덕적 한계가 있다”**는 반성에서 자연법이 재조명되었다.
④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
자연법과 실정법은 대립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.
- 자연법은 실정법이 가야 할 **‘이념적 방향’**을 제시한다.
- 실정법은 자연법의 이상을 현실에서 **‘제도화’**한 형태이다.
즉, 자연법은 이상(理想)의 법, 실정법은 현실(現實)의 법이다.
이상 없는 현실은 불의(不義)로 흐르고, 현실 없는 이상은 공허하다.
⑤ 요약
항목 자연법 실정법
법의 근원 | 인간의 이성, 자연의 질서 | 국가의 제정과 강제력 |
특징 | 도덕적, 불변, 보편 | 현실적, 가변, 구체 |
역할 | 법의 정당성 기준 제시 | 사회질서 유지와 집행 |
관계 | 이념적 기준 제공 | 현실적 실현 수단 |
한마디로 | 옳음(정의)의 법 | 존재하는(현실) 법 |
🔹 핵심 한줄 요약
자연법은 ‘법이 어떠해야 하는가’를 말하는 이상적 기준이고,
실정법은 ‘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법’이다.
두 법은 대립이 아닌, 이념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법의 정당성을 완성한다.
📘 단어 정리 (완전판)
단어 한자 /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
자연법 | 自然法 (natural law) | 自 스스로 자 + 然 그럴 연 + 法 법 법 |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에서 비롯된 보편적 정의의 법 |
실정법 | 實定法 (positive law) | 實 실제 실 + 定 정할 정 + 法 법 법 | 국가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현실의 법 |
이성 | 理性 (reason) | 理 다스릴 리 + 性 성품 성 |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인간의 사고 능력 |
정의 | 正義 (justice) | 正 바를 정 + 義 옳을 의 | 도덕적·사회적으로 옳고 공정한 가치 |
질서 | 秩序 (order) | 秩 차례 질 + 序 차례 서 | 사물이나 사회의 일정한 순서와 안정된 상태 |
보편성 | 普遍性 (universality) | 普 널리 보 + 遍 두루 편 + 性 성질 성 | 어느 시대·장소에도 적용되는 성질 |
가변성 | 可變性 (variability) | 可 옳을 가 + 變 변할 변 + 性 성질 성 |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 |
이념 | 理念 (ideal) | 理 다스릴 리 + 念 생각 념 | 어떤 가치나 목표에 대한 이상적 관념 |
현실 | 現實 (reality) | 現 나타날 현 + 實 실제 실 | 실제로 존재하거나 경험되는 세계 |
자연권 | 自然權 (natural rights) | 自 스스로 자 + 然 그럴 연 + 權 권리 권 |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권리 |
사회계약 | 社會契約 (social contract) | 社 모일 사 + 會 모일 회 + 契 맺을 계 + 約 맺을 약 | 개인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는 이론 |
정당성 | 正當性 (legitimacy) | 正 바를 정 + 當 마땅 당 + 性 성질 성 |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한 성질 |
불의 | 不義 (injustice) | 不 아닐 불 + 義 옳을 의 |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남 |